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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기한 계산기

택배 받은 날만 넣으면 법이 보장하는 반품 마지막 날을 바로 알려줘요.

법이 정한 반품 기한

날짜는 이렇게 세요

  1. 받은 날은 세지 않아요.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 — 받은 다음 날이 1일째예요. 그래서 7일 기한은 「받은 날 + 7일」의 날까지예요.
  2. 개월은 달력으로 세요. 민법 제160조 — 셈을 시작한 날(받은 다음 날)과 같은 날짜의 전날에 끝나요.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나요.
  3.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늘어나요. 민법 제161조 — 이 계산기는 토요일·일요일만 반영해요. 공휴일이 끼면 실제 기한은 더 길어요.

단순변심 예시

상황받은 날마지막 날
월요일에 받음2026년 10월 19일(월)2026년 10월 26일(월)
토요일에 받음(말일도 토요일)2026년 10월 17일(토)2026년 10월 24일(토) → 주말이라 2026년 10월 26일(월)
월말에 받음2026년 10월 28일(수)2026년 11월 4일(수)

광고와 다른 물건 예시

상황받은 날마지막 날
받고 5일 뒤 알아챔2026년 1월 15일(목)
안 날 2026년 1월 20일(화)
2026년 2월 19일(목)
안 날부터 30일이 먼저
받고 두 달 반 뒤 알아챔2026년 1월 15일(목)
안 날 2026년 4월 1일(수)
2026년 4월 15일(수)
받은 날부터 3개월
11월 29일 수령(2월에 30일이 없음)2027년 11월 29일(월)2028년 2월 29일(화)
받은 날부터 3개월
2월 28일 수령2026년 2월 28일(토)2026년 5월 31일(일) → 주말이라 2026년 6월 1일(월)
받은 날부터 3개월

2월 28일에 받으면 3개월 기한은 5월 28일이 아니라 5월 31일이에요. 셈을 3월 1일부터 시작하니 6월 1일의 전날에 끝나기 때문이에요(2026년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실제로는 6월 1일까지). 표의 날짜는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두 번째·세 번째 경우는, 판매자가 반품이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반품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단서·제6항). 물건이 광고와 다르면 이 제한과 상관없이 제3항 기한 안에 반품할 수 있어요.

이런 때 쓰세요

택배를 받고 「언제까지 반품할 수 있지?」 헷갈릴 때, 받은 물건이 상세 페이지와 달라서 지금이라도 반품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써요.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때 마지막 날을 함께 적으면 대화가 짧아져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법정 기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문한 날부터 세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셉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주문일로 세면 배송 기간만큼 기한을 짧게 잘못 알게 돼요.

7일째가 일요일이에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늘어나요. 계산기는 토·일을 반영해 월요일을 함께 보여줘요. 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쇼핑몰은 30일까지 된다던데요?

쇼핑몰이 법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한을 보여줘요.

입력한 날짜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