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재산·국민연금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예상해요.
2026년 기준 금액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요(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이자소득 − 4만 원) + 그 밖의 소득(국민연금 포함). 빼서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 소득인정액 = 1 + 2.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
국민연금을 받으면 — 연계감액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아요(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정해지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줄어드는데,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제5조 제5항). 150~200% 구간은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보다 적게 주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10조). A급여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는 범위로 보여줘요.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1인 기초연금액(감액 전) |
|---|---|
| 0원 | 349,700원 |
| 524,550원 | 349,700원 |
| 600,000원 | 274,250원 ~ 349,700원 |
| 70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 1,000,000원 | 174,850원 ~ 349,700원 |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받아요. 다만 혼자면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합산 20%보다 적게 주지는 않아요(시행령 제11조).
계산 예시
| 상황 | 소득인정액 | 월 기초연금 |
|---|---|---|
| 혼자, 소득·재산 없음 | 0원 | 349,700원 |
| 혼자, 국민연금 월 60만 원 | 600,000원 | 274,250원 ~ 349,700원 |
| 부부, 소득·재산 없음 | 0원 | 559,520원 |
| 혼자, 대도시 집 3억 원 · 예금 5천만 원 · 국민연금 월 40만 원 | 1,050,000원 | 349,700원 |
| 혼자, 그 밖의 소득 월 240만 원 | 2,400,000원 | 70,000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부부는 두 분 합산이에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 임대보증금 세부 환산, 고급 회원권 등 재산 종류별 세부 기준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퇴직연금·유족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일시금을 받은 분도 일부는 제외돼요(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 기초생활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없이 계산하는 등 다른 규칙이 있어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2026년 1월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져요. 신청·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줄 수 있는데, 기준연금액의 절반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
부부는 왜 20% 깎이나요?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각 20%를 줄여요. 한 분만 받으면 깎이지 않아요.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소득에 더해요. 집이 있어도 대상일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