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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기

소득·재산·국민연금을 넣으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예상해요.

금액은 모두 만 원 단위예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2026년 기준 금액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셉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이자소득 − 4만 원) + 그 밖의 소득(국민연금 포함). 빼서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3. 소득인정액 = 1 + 2.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혀요(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

국민연금을 받으면 — 연계감액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아요(기초연금법 제6조 제1항).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이력으로 정해지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줄어드는데, 기준연금액의 절반(174,850원)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제5조 제5항). 150~200% 구간은 「기준연금액 × 250% − 국민연금」보다 적게 주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시행령 제10조). A급여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는 범위로 보여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1인 기초연금액(감액 전)
0원349,700원
524,550원349,700원
600,000원274,250원 ~ 349,700원
700,000원174,850원 ~ 349,700원
1,000,000원174,850원 ~ 349,700원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받아요. 다만 혼자면 기준연금액의 10%, 부부는 합산 20%보다 적게 주지는 않아요(시행령 제11조).

계산 예시

상황소득인정액월 기초연금
혼자, 소득·재산 없음0원349,700원
혼자, 국민연금 월 60만 원600,000원274,250원 ~ 349,700원
부부, 소득·재산 없음0원559,520원
혼자, 대도시 집 3억 원 · 예금 5천만 원 · 국민연금 월 40만 원1,050,000원349,700원
혼자, 그 밖의 소득 월 240만 원2,400,000원70,000원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부부는 두 분 합산이에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2026년 1월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져요. 신청·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만,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줄 수 있는데, 기준연금액의 절반보다 적어지지는 않아요.

부부는 왜 20% 깎이나요?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각 20%를 줄여요. 한 분만 받으면 깎이지 않아요.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값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소득에 더해요. 집이 있어도 대상일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