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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입사일·퇴사일·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과 세후 금액을 계산해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계산 예시

상황근속퇴직금(세전)세금(소득세+지방세)세후
4년 근무(윤년 포함), 3개월 임금 900만 원
2022-01-01 ~ 2025-12-31
1,461일 · 4년11,747,171원134,125원11,613,046원
11년 1개월 근무, 3개월 임금 1,200만 원
2015-03-02 ~ 2026-03-31
4,048일 · 12년44,361,644원431,946원43,929,698원
딱 5년 근무, 3개월 임금 900만 원
2021-01-01 ~ 2025-12-31
1,826일 · 5년14,681,954원167,602원14,514,352원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딱 5년이면 근속연수는 5년이에요(1,826일/365로 올리면 6년으로 틀려요). 하루만 넘어도 6년으로 세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근속연수는 달력으로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이에요.
  2.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어요.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1년1,000,000원
5년5,000,000원
10년15,000,000원
20년40,000,000원
30년70,000,000원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2026년 시행본, 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지급 내역과 취업규칙으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해도 되나요?

어림값은 비슷하지만 실제와 달라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라서, 월급이 같아도 퇴직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근속일수가 윤년으로 늘면 그만큼 커져요.

퇴직일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그 다음 날로 보고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모두 세요.

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더하라고 해요.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분의 3/12를 더해요. 법 조문이 아니라 해석이라 회사 지급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