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포함 알바 월급을 계산해요.
알바 월급은 이렇게 계산해요
- 기본급 = 시급 × 일주일 근로시간 × 4.345. 4.345는 한 달의 평균 주 수예요(365일 ÷ 7일 ÷ 12개월 ≈ 4.3452).
- 주휴수당 = 시급 × (일주일 근로시간 ÷ 40 × 8시간) × 4.345.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이에요. 이 시간 환산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방식이에요.
- 야간 가산 = 야간 근로시간 × 시급 × 0.5 × 4.345.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그 시간의 기본급은 위 기본급에 이미 들어 있어서 가산분만 더해요.
- 4대보험(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1천 원 미만 버린 뒤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 안에서 계산해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 동안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해요(시행령 제30조 제1항).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어요.
-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는 것이 제55조 제1항이에요.
최저시급 10,320원일 때 근로시간별 월급
| 일주일 근로시간 | 기본급 | 주휴수당 | 세전 월급 | 4대보험(근로자분) |
|---|---|---|---|---|
| 15시간 | 672,606원 | 134,521원 | 807,127원 | 78,410원 |
| 20시간 | 896,808원 | 179,362원 | 1,076,170원 | 104,550원 |
| 25시간 | 1,121,010원 | 224,202원 | 1,345,212원 | 130,690원 |
| 30시간 | 1,345,212원 | 269,042원 | 1,614,254원 | 156,830원 |
| 35시간 | 1,569,414원 | 313,883원 | 1,883,297원 | 182,970원 |
| 40시간 | 1,793,616원 | 358,723원 | 2,152,339원 | 209,120원 |
10,320원은 올해 적용 최저시급이에요(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확정)).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15 ÷ 40 × 8)이에요.
야간근로가 있으면
일주일 20시간 일하고 그중 10시간이 야간이면, 최저시급 기준 야간 가산은 월 224,202원이에요. 야간 시간도 근로시간에 들어 있으니 일주일 근로시간에는 야간 시간을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연장·휴일근로 — 일주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150%(제56조)를 줘야 해서 이 계산기는 40시간 이하만 받아요.
- 소득세 — 근로소득이면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프리랜서 계약이면 3.3%로 따로 떼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넣지 않아요.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간이세액표로 확인해 보세요.
- 5명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제11조 제2항).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지각·결근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18조·제55조·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확정),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일주일 근로시간 ÷ 40 × 8시간)이에요. 일주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라 최저시급 10,320원일 때 한 주에 41,280원이에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이에요.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동안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래서 많은 곳에서 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곤 해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주휴수당 등)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을 「제외」로 바꾸면 기본급만 볼 수 있으니 계약서 금액과 맞춰 볼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