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생활 4개 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3,806,060원 | 4,567,272원 | 4,757,575원 |
| 8인 | 10,474,348원 | 3,351,791원 | 4,189,739원 | 5,027,687원 | 5,237,174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2027년 1월 1일 시행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교육(50%) |
|---|---|---|---|---|---|
| 1인 | 2,736,042원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4,480,645원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5,718,091원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6,929,885원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8,063,019원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9,129,201원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7인 | 10,152,665원 | 3,248,853원 | 4,061,066원 | 4,873,279원 | 5,076,333원 |
| 8인 | 11,176,129원 | 3,576,362원 | 4,470,452원 | 5,364,542원 | 5,588,065원 |
8인 이상은 「7인 값 + (7인 값 − 6인 값) × (가구원 수 − 7)」로 셉니다(고시 주석). 생계·의료급여는 고시 표 금액 그대로, 주거·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48%·50%를 곱한 값이에요.
판정은 이렇게 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직접 넣어요. 모르면 월 소득만 넣어 대략 볼 수 있어요.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그 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고시: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쳐 선정기준 이상이 되게). 예: 2026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70만 원 → 월 120,556원.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재산의 소득환산(재산 종류별 환산율·기본재산액 공제),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등), 근로능력 판정
-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지역 기준임대료, 교육급여는 학년별 지원액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이 계산기는 선정기준만 대조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제2026-157호(2027년 1월 시행) 원문(2026년 10월 확인). 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비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비율(보도 기준)이에요. 이 결과는 가능성 점검이며 실제 수급은 신청 후 조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기준이 고시되고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이 페이지는 2026·2027년 표를 함께 보여줘요.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알 수 있어요. 재산이 적다면 월 소득과 비슷해요.
한 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각각 달라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도 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