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가입기간·나이로 실업급여 일액과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구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져요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상한 68,100원 — 시행령 제68조: 임금일액이 11만 3,500원을 넘으면 11만 3,500원으로 보고, 그의 60%예요.
- 하한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8시간 × 80%(법 제45조 제4항·제46조).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져요.
-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나이로 정해져요(법 별표 1).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예시 — 가입 2년, 50세 미만(150일)
| 이직 전 월평균 임금 | 구직급여일액 | 한 달(30일) | 총 예상액(150일) |
|---|---|---|---|
| 1,500,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9,907,200원 |
| 2,000,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9,907,200원 |
| 2,500,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9,907,200원 |
| 3,000,000원 | 66,048원 (하한) | 1,981,440원 | 9,907,200원 |
| 4,000,000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10,215,000원 |
| 5,000,000원 | 68,100원 (상한) | 2,043,000원 | 10,215,000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월 임금이 약 3,348,267원 이하면 하한 66,048원이, 약 3,452,292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이 일액이에요. 그 사이만 평균임금의 60% 그대로예요.
받으려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제40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등은 제한돼요(제58조).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인정될 수 있어요.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아요(제48조).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확인, 수급 중 취업·소득 신고에 따른 감액·중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월평균 임금을 365일 기준 일할로 어림해요(월 임금 × 12 ÷ 365).
-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산식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2026년 시행본, 2026년 10월 확인),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1350)가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판단해요.
가입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합산한 기간이에요.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요.
월급이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월 임금이 약 3,348,267원 이하면 일액이 하한 66,048원이에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이어도 하한이라 한 달(30일) 환산 1,981,440원을 받아요(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더 낮아요). 하한이 상한과 가까워서 월 3,348,267원~3,452,292원 사이만 60% 그대로예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