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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소득·재산·자녀 수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지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금액은 법정 산정표로 정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면 커지다가(점증) 한동안 같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모양이에요. 실제 금액은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산정표로 정해지고(제100조의5 제5항),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씁니다. 산식으로 근사하면 표와 4만 원 넘게 다른 구간이 있어요.

총급여액 등단독홑벌이맞벌이
300만 원1,279,000원1,279,000원0원
600만 원1,650,000원2,484,000원2,517,000원
1,000만 원1,524,000원2,850,000원3,300,000원
1,500만 원889,000원2,692,000원3,300,000원
2,000만 원254,000원1,900,000원2,934,000원
2,500만 원0원1,109,000원2,323,000원
3,000만 원0원317,000원1,712,000원
4,000만 원0원0원489,000원

재산 감액이 없을 때 금액이에요.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니 합산 600만 원 미만엔 금액이 없어요.

최저 지급액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총급여액 등홑벌이맞벌이
1,000만 원1,000,000원1,000,000원
3,000만 원909,000원945,000원
5,000만 원705,000원723,000원
6,900만 원511,000원512,000원

자녀 수만큼 곱해요(제100조의29).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신청하나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7·제100조의28·29·3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2025. 2. 28. 개정)·[별표 11의2](2024. 2. 29. 개정) (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 등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부부라면 둘을 합쳐요(제100조의5 제3항).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어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홑벌이로 계산해 보세요.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구원 모두가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합계로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만 판정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