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소득·재산·자녀 수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지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 —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제100조의28).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의 50%만 받아요(제100조의5 제4항).
- 가구 구분 — 맞벌이는 부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홑벌이는 배우자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예요(제100조의3 제5항).
금액은 법정 산정표로 정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면 커지다가(점증) 한동안 같고(평탄) 다시 줄어드는(점감) 모양이에요. 실제 금액은 산식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의 산정표로 정해지고(제100조의5 제5항), 이 계산기는 그 표를 그대로 씁니다. 산식으로 근사하면 표와 4만 원 넘게 다른 구간이 있어요.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300만 원 | 1,279,000원 | 1,279,000원 | 0원 |
| 600만 원 | 1,650,000원 | 2,484,000원 | 2,517,000원 |
| 1,000만 원 | 1,524,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 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2,000만 원 | 254,000원 | 1,900,000원 | 2,934,000원 |
| 2,500만 원 | 0원 | 1,109,000원 | 2,323,000원 |
| 3,000만 원 | 0원 | 317,000원 | 1,712,000원 |
| 4,000만 원 | 0원 | 0원 | 489,000원 |
재산 감액이 없을 때 금액이에요. 맞벌이는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니 합산 600만 원 미만엔 금액이 없어요.
최저 지급액
- 산정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아요.
- 소득이 늘수록 커지는 구간에서 1만 5천~10만 원이면 10만 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1만 5천~3만 원이면 3만 원을 줘요(제100조의7 제3항). 예: 단독가구 총급여 5만 원이면 표 금액은 2만 9천 원이지만 100,000원을 받아요.
- 재산 50% 감액은 이 규칙보다 먼저 적용돼요.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 총급여액 등 | 홑벌이 | 맞벌이 |
|---|---|---|
| 1,000만 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3,000만 원 | 909,000원 | 945,000원 |
| 5,000만 원 | 705,000원 | 723,000원 |
| 6,900만 원 | 511,000원 | 512,000원 |
자녀 수만큼 곱해요(제100조의29).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 소득분을 신청해요(제100조의6 제1항).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으면 상반기분은 9월 1~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아요(같은 조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사업소득은 연간 총소득을 셀 때 수입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소매업 25% 등)을 곱해 반영해요(시행령 제100조의3). 사업소득이 있으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이자·배당·연금 소득을 더한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받을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총급여액 등만 받아요.
- 반기 신청 금액(정산 전 35%), 체납액 충당 등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7·제100조의28·29·3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2025. 2. 28. 개정)·[별표 11의2](2024. 2. 29. 개정) (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금액은 국세청 심사로 정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 등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더한 금액이에요. 부부라면 둘을 합쳐요(제100조의5 제3항).
맞벌이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어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봐요. 홑벌이로 계산해 보세요.
재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가구원 모두가 가진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에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합계로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기준만 판정해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