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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져요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0,000원700,000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0,000원700,000원
7개월째~종료일통상임금의 80%1,600,000원7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아래 월별 상한까지 받아요(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되고,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돼요.

휴직 개월차월 상한
1개월째2,500,000원
2개월째2,500,000원
3개월째3,000,000원
4개월째3,500,000원
5개월째4,000,000원
6개월째4,500,000원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로 돌아가요. 하한 700,000원은 부모 각각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통상임금별 예시 — 12개월 육아휴직

월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개월째~(월)일반 12개월 합계6+6 12개월 합계
1,500,000원1,500,000원1,500,000원1,200,000원16,200,000원16,200,000원
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600,000원21,600,000원21,600,000원
2,500,000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24,600,000원
3,000,000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26,600,000원
4,000,000원2,500,000원2,000,000원1,600,000원23,100,000원29,100,000원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 이상이면 80%가 상한 1,600,000원을 넘어 상한이 월 지급액이고,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예요. 6+6 합계는 첫 6개월에 6+6 상한을 쓰고 7~12개월은 일반으로 계산했어요.

받으려면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 9. 18. 시행본,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5-09-15),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7개월째부터 급여가 왜 줄어드나요?

시행령 제95조가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 이상이면 80%가 상한 1,600,000원을 넘어서 상한만큼 받고,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6+6 은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둘 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은 올려 받아요. 휴직을 나눠 쓴다면 각 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청할 때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을 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고용24 모의계산기로 교차 확인해도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