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 월별 지급액과 총액을 계산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이렇게 정해져요
- 달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주고, 그 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으로 맞춰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로 내려가요. 1~6개월은 100%예요. 그래서 7개월째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건 정상이에요.
- 하한은 모든 구간 700,000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만큼 받아요.
- 휴직을 나눠 쓰면 사용한 기간을 합쳐서 몇 개월째인지 세요(같은 조 제2항). 한 달을 못 채운 기간은 휴직한 날수만큼 일할로 계산하는데(제3항), 이 계산기는 달 단위만 계산해요.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째~종료일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아래 월별 상한까지 받아요(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제1호). 동시에 쓰든 번갈아 쓰든 되고,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돼요.
| 휴직 개월차 | 월 상한 |
|---|---|
| 1개월째 | 2,500,000원 |
| 2개월째 | 2,500,000원 |
| 3개월째 | 3,000,000원 |
| 4개월째 | 3,500,000원 |
| 5개월째 | 4,000,000원 |
| 6개월째 | 4,500,000원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로 돌아가요. 하한 700,000원은 부모 각각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통상임금별 예시 — 12개월 육아휴직
| 월 통상임금 | 1~3개월(월) | 4~6개월(월) | 7개월째~(월) | 일반 12개월 합계 | 6+6 12개월 합계 |
|---|---|---|---|---|---|
| 1,500,000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200,000원 | 16,200,000원 | 16,200,000원 |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1,600,000원 | 21,600,000원 |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24,600,000원 |
| 3,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26,600,000원 |
| 4,0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600,000원 | 23,100,000원 | 29,100,000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 이상이면 80%가 상한 1,600,000원을 넘어 상한이 월 지급액이고,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예요. 6+6 합계는 첫 6개월에 6+6 상한을 쓰고 7~12개월은 일반으로 계산했어요.
받으려면
-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전 회사에서의 기간도 합치고, 상실·취득 사이 공백이 3년 이상이면 그 앞 기간은 빼요.
- 고용24 누리집이나 사업장·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낼 서류는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자료예요.
- 급여를 받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적어야 해요. 적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안내해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한부모 근로자 특례(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고용24 안내는 첫 3개월 월 상한을 300만 원으로 소개해요. 해당하면 고용24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금액이에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초과근로의 대가는 빠져요. 정기상여금 등이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달라서 임금대장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요.
- 한 달을 못 채운 기간의 일할 계산과, 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소득이 있을 때의 지급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 9. 18. 시행본,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10월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5-09-15), 정책브리핑 「6+6 부모육아휴직제」 안내.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주 묻는 질문
7개월째부터 급여가 왜 줄어드나요?
시행령 제95조가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로 정하기 때문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2,000,000원 이상이면 80%가 상한 1,600,000원을 넘어서 상한만큼 받고,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80%를 받아요.
6+6 은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적용돼요. 둘 다 6개월을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은 올려 받아요. 휴직을 나눠 쓴다면 각 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신청할 때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을 내요.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고용24 모의계산기로 교차 확인해도 좋아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