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2026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액과 소득세율별 절세액을 계산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받아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쳐 이 문턱을 넘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해외에서 쓴 돈은 빠져요. 2026년 귀속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이고,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해요.
- 공제율은 쓴 곳에 따라 달라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결제수단(신용·체크·현금영수증)을 가리지 않고 그 공제율을 적용해요(제2항).
-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쳐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이에요(제2항 제6호). 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쓰는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등 공제율이 높은 쪽이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요.
-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요. 기본한도까지 먼저 공제하고, 그보다 많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만큼 한도를 더 받아요(제10항·제11항).
사용처별 공제율 — 2026년 귀속
| 쓴 곳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 30% |
공제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늘어요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기본한도가 자녀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늘었어요(제10항). 추가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합쳐 받아요(제11항).
| 총급여 | 자녀등 없음 | 자녀등 1명 | 자녀등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0,000원 | 3,500,000원 | 4,000,000원 |
| 7천만 원 초과 | 2,500,000원 | 2,750,000원 | 3,000,000원 |
추가한도: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사용액이 아니라 40%를 곱한 금액)를 2,000,000원까지 더해 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3,000,000원까지예요.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배우자가 이미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
예시 — 사용 패턴별 소득공제액
| 총급여 | 자녀등 | 신용카드 | 체크·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소득공제액 |
|---|---|---|---|---|---|---|
| 40,000,000원 | 없음 | 15,000,000원 | 0원 | 0원 | 0원 | 750,000원 |
| 40,000,000원 | 없음 | 5,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0원 | 1,500,000원 |
| 50,000,000원 | 1명 | 1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5,500,000원 |
| 80,000,000원 | 2명 이상 | 3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같은 사용액도 체크카드 비중이 크면 공제가 커지고, 한도를 넘는 사용자는 자녀등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액이 절세액이 되는 방법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요. 예상 절세액은 소득공제액 × 내 소득세율 × 1.1(지방소득세 10% 포함)이에요. 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서에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
| 14,000,000원 이하 | 6%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 1,000,000,000원 초과 | 45% |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도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합칠 수 있어요(제3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합칠 금액은 직접 더해서 입력하세요.
- 보험료, 학교 납입금, 국세·지방세와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아파트관리비·도로통행료, 상품권, 리스료, 취득세 대상 재산(자동차 등)의 구입비 같은 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져요(제126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신용카드 사용액에 이런 금액이 섞여 있으면 빼고 입력하세요.
- 실제 사용액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금액이 기준이에요. 이 계산은 입력한 숫자로 한 예상이에요.
- 2024년 한 해만 있던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는 끝나서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 9. 18., 2025. 12. 23. 개정분 포함]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시행 2026. 9. 18.],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10월 확인), 법제처 제정·개정이유(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이 계산은 예상이며, 세법이 연말에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서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쓴 곳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정확히 최저사용금액만 쓰면 공제는 0원이에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예요. 다만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서(제2항 제6호), 최저사용금액을 넘게 쓰는 사람은 체크카드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늘어요. 한도(기본 250만~400만 원)를 이미 넘는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등이 1명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50만 원, 초과는 275만 원이고, 2명 이상이면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써도 40%인가요?
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을 모두 합쳐 40%를 적용해요(제2항 제1호·제2호).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고 사용처만 물어요.
공제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결과 아래 표에 소득세율 구간별 예상 절세액이 나와요. 내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줄을 보면 돼요.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1.1이에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