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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2026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액과 소득세율별 절세액을 계산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사용처별 공제율 — 2026년 귀속

쓴 곳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30%

공제 한도 — 자녀가 있으면 늘어요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기본한도가 자녀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늘었어요(제10항). 추가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을 합쳐 받아요(제11항).

총급여자녀등 없음자녀등 1명자녀등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0,000원3,500,000원4,000,000원
7천만 원 초과2,500,000원2,750,000원3,000,000원

추가한도: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합계(사용액이 아니라 40%를 곱한 금액)를 2,000,000원까지 더해 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합쳐 3,000,000원까지예요.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배우자가 이미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해당하지 않아요.

예시 — 사용 패턴별 소득공제액

총급여자녀등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소득공제액
40,000,000원없음15,000,000원0원0원0원750,000원
40,000,000원없음5,000,000원10,000,000원0원0원1,500,000원
50,000,000원1명10,000,000원20,000,000원3,000,000원2,000,000원5,500,000원
80,000,000원2명 이상30,000,000원30,000,000원5,000,000원5,000,000원5,000,000원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같은 사용액도 체크카드 비중이 크면 공제가 커지고, 한도를 넘는 사용자는 자녀등과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따라 달라져요.

공제액이 절세액이 되는 방법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요. 예상 절세액은 소득공제액 × 내 소득세율 × 1.1(지방소득세 10% 포함)이에요. 내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결과서에서 확인하세요.

과세표준소득세율
14,000,000원 이하6%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15%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
1,000,000,000원 초과45%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시행 2026. 9. 18., 2025. 12. 23. 개정분 포함]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시행 2026. 9. 18.],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10월 확인), 법제처 제정·개정이유(자녀 수에 따른 한도 확대). 이 계산은 예상이며, 세법이 연말에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얼마나 써야 공제가 시작되나요?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서 쓴 금액부터 공제돼요.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 쓴 곳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정확히 최저사용금액만 쓰면 공제는 0원이에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예요. 다만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서(제2항 제6호), 최저사용금액을 넘게 쓰는 사람은 체크카드 비중이 클수록 공제가 늘어요. 한도(기본 250만~400만 원)를 이미 넘는다면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아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등이 1명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50만 원, 초과는 275만 원이고, 2명 이상이면 각각 40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자녀등은 20세 이하 직계비속 등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해요.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써도 40%인가요?

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을 모두 합쳐 40%를 적용해요(제2항 제1호·제2호). 그래서 이 계산기는 결제수단을 묻지 않고 사용처만 물어요.

공제액을 입력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계산 결과 아래 표에 소득세율 구간별 예상 절세액이 나와요. 내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줄을 보면 돼요. 소득공제액 × 소득세율 × 1.1이에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