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소세 신고기한 계산기
사업자 유형별 다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D-day를, 공휴일·주말 순연까지 반영해 보여줘요.
신고·납부 기한은 이렇게 정해져요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예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1기(1.1~6.30)분은 7월 25일, 2기(7.1~12.31)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내요(제48조 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휴업·사업 부진 등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요(제48조 제1항·제2항).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요(시행령 제90조 제4항).
-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확정신고·납부를 하고(제67조), 7월 25일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내요(제66조, 50만 원 미만은 고지 없음). 공급대가가 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제69조).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요(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제70조의2).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져요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다음 날도 휴일이면 평일이 될 때까지 이어서 미뤄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이 페이지의 공휴일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의 2026·2027년 공식 자료와 2028년 1~2월 발표 전 자료예요. 그 밖의 해는 토·일요일만 반영하고 화면에 「확인 필요」를 표시해요.
2026·2027년 기한표 (공휴일 반영)
법정일이 휴일이면 미뤄진 날짜와 사유를 함께 적었어요. 표의 연도는 기한이 오는 해예요.
개인 일반과세자
| 항목 | 법정일 | 2026년 | 2027년 |
|---|---|---|---|
|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 1월 25일 | 2026년 1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1월 25일(월) |
| 부가세 1기 예정고지 납부 | 4월 25일 | 2026년 4월 27일(월) (순연: 토요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5월 31일 | 2026년 6월 1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5월 31일(월)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 | 2026년 6월 30일(화) | 2027년 6월 30일(수) |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 2026년 7월 27일(월) (순연: 토요일·일요일) | 2027년 7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 부가세 2기 예정고지 납부 | 10월 25일 | 2026년 10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10월 25일(월) |
개인 간이과세자
| 항목 | 법정일 | 2026년 | 2027년 |
|---|---|---|---|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간이) | 1월 25일 | 2026년 1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1월 25일(월)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5월 31일 | 2026년 6월 1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5월 31일(월) |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 | 2026년 6월 30일(화) | 2027년 6월 30일(수) |
| 부가세 예정부과 납부(간이) | 7월 25일 | 2026년 7월 27일(월) (순연: 토요일·일요일) | 2027년 7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법인사업자
| 항목 | 법정일 | 2026년 | 2027년 |
|---|---|---|---|
|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 1월 25일 | 2026년 1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1월 25일(월) |
| 부가세 1기 예정신고·납부 | 4월 25일 | 2026년 4월 27일(월) (순연: 토요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 7월 25일 | 2026년 7월 27일(월) (순연: 토요일·일요일) | 2027년 7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 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 10월 25일 | 2026년 10월 26일(월) (순연: 일요일) | 2027년 10월 25일(월) |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천재지변 등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기한을 늘리거나 납세자가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국세기본법 제6조).
- 신규 사업자·폐업·유형 전환처럼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와, 조기환급·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기한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 법인세, 원천세, 사업장현황신고, 4대보험,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다른 세목·부담금의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할 세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홈택스의 고지서·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제66조·제67조·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기본법」 제5조·제6조(2026년 10월 확인), 우주항공청 월력요항(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일반적인 법정 기한 안내이며 개인별 예정고지·연장은 반영하지 않아요. 최종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1월~6월)분은 7월 25일, 2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이고 7월 25일에 예정부과분을 따로 내요.
25일이 주말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예요.
개인사업자가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세는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서로 미리 걷는 예정고지예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요.
간이과세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과세기간(1월~12월)이 끝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요. 7월 25일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내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5월 31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이 기한이에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