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원금 계산기
아이 생년월일로 이번 달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과 첫만남이용권 기한, 금액이 바뀌는 날을 보여줘요.
이 계산은 이렇게 해요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에게 0세 월 1,000,000원, 1세 월 500,000원을 줘요(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어린이집을 다니면 기본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쓰이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 2026년 0세는 바우처(584,000원)를 쓰고 현금 416,000원을 받고, 1세는 기본보육료(515,000원)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 아동수당은 모든 아이에게 월 100,000원을 줘요(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지급 연령은 해마다 올라가고, 수도권 밖에 살면 월 5,000원~20,000원이 더해져요(시행령 제2조 제2항).
-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줘요 — 첫째 2,000,000원, 둘째 이후 3,000,000원(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이고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 가정양육수당은 만 24개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월 100,000원을 줘요. 끝나는 때는 86개월이 아니라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예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 12월생은 만 6세 2개월에, 1월생은 만 7세 1개월에 끝나요.
- 소득·재산 요건은 없어요. 다만 신청해야 받아요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양육수당은 지급을 결정한 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해마다 올라가요
2026년 만 9세 미만에서 시작해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 만 13세 미만이에요(법률 제21489호 부칙 제2조). 마지막 지급은 해당 나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이고, 생일이 있는 달에는 지급하지 않아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연령이 올라가는 사이에 끊기지 않도록 2026~2029년 매달 받아요(부칙 제2조 제2항).
| 지급하는 달의 연도 | 지급 연령 |
|---|---|
| 2026년 | 만 9세 미만 |
| 2027년 | 만 10세 미만 |
| 2028년 | 만 11세 미만 |
| 2029년 | 만 12세 미만 |
| 2030년부터 | 만 13세 미만 |
사는 곳별 아동수당 월 지급액
기본 월 100,000원에 사는 곳에 따라 추가로 더해져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해요 — 어디인지는 복지로나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월 10,000원이 더 얹혀요(아동수당법 제4조 제7항).
| 사는 곳 | 현금 월 지급액 | 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100,000원 | — |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제외) | 105,000원 | —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역 | 110,000원 | 120,000원 |
| 인구감소지역 — 특별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 120,000원 | 130,000원 |
부모급여 — 집에서 키울 때와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모급여는 아이 나이로 금액이 정해지고, 어린이집 이용 여부로 받는 방식이 달라져요. 2026년 기준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0세와 1세가 다르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와요.
| 나이 | 집에서 키울 때 (현금) | 어린이집을 다닐 때 |
|---|---|---|
| 0세(0~11개월) | 1,000,000원 | 보육료 바우처 584,000원 + 현금 416,000원 |
| 1세(12~23개월) | 500,000원 | 보육료 바우처 515,000원 (현금 차액 없음) |
예시 — 2026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이렇게 받아요
수도권에 살면서 집에서 키운다고 보고,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월 합계를 계산했어요. 금액은 2026년 기준이에요.
| 아이 나이 | 월 합계(현금) | 구성 |
|---|---|---|
| 0~11개월 | 1,100,000원 | 부모급여 0세 + 아동수당 |
| 12~23개월 | 600,000원 | 부모급여 1세 + 아동수당 |
| 24개월 ~ 취학 전 (2033년 2월까지) | 200,000원 | 가정양육수당 + 아동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면 아동수당만) |
| 만 8세 (취학 후) | 100,000원 | 아동수당만 — 만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구간이 바뀌는 달의 지급 기준 — 부모급여(만 12·24개월)와 양육수당(만 24개월)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뀌는지 다음 달부터 바뀌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계산은 그 개월 수가 되는 날(생일 기준)로 나누고, 화면에 「확인 필요」를 표시해요.
-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자체가 따로 주는 육아수당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머무르면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돼요(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 자녀장려금·육아휴직급여·세액공제처럼 소득이나 근로 요건이 있는 제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이 계산에 없어요.
- 쌍둥이처럼 아이가 여럿이면 한 아이씩 따로 계산해 더하세요. 국적·체류자격에 따른 수급 요건과 이미 받은 금액의 환수·정지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0조의2와 부칙(법률 제2148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0조의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2026년 10월 확인),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아동수당 안내(2026년 3월 수정), 복지로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인용).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0,000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0,000원이에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기본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쓰고 부모급여와의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1세는 기본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커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30년부터는 만 13세 미만이에요. 마지막 지급은 해당 나이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이에요.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2026~2029년 매달 끊김 없이 받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얼마고 언제까지 쓰나요?
첫째는 2,000,000원, 둘째 이후는 3,000,000원을 한 번 받아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날짜를 세는 방식에 따라 하루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쓰세요.
가정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나요?
86개월이 아니라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예요.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같은 해 2월에 끝나서, 12월생은 만 6세 2개월쯤, 1월생은 만 7세 1개월쯤까지 받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해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아요.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는 곳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지나요?
네. 수도권은 기본 금액이고, 수도권 밖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0,000원, 그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역은 월 20,000원이 더해져요. 지자체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10,000원이 더 얹혀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