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 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해요.
청약 가점제는 이렇게 계산해요
- 가점은 84점 만점이에요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돼요.
- 가점이 같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먼저예요(2024. 3. 25. 시행).
- 가점제로 뽑는 물량의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점제·추첨제 비율을 확인하세요.
무주택기간 점수표(최대 32점)
| 무주택기간 | 점수 |
|---|---|
| 유주택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세요.
-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집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날짜 중 늦은 날부터 세요. 분양권 등도 주택으로 봐요.
- 집이 있는 세대와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이에요.
부양가족 점수표(최대 35점)
| 부양가족(본인 제외)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 배우자는 따로 사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이에요.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가졌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아요(소형·저가주택 등 예외가 있어요).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미혼이어야 해요.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니에요.
- 외국인 직계존속·직계비속과, 요양시설에 있거나 최근 3년 안에 해외에 90일을 넘게 머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아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이고, 통장 종류·금액·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부터 세요.
-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5년까지만 인정돼요(2024. 7. 1. 청약 신청부터). 2023. 12. 31. 이전 인정기간은 최대 2년이고, 2024. 1. 1. 이후 인정기간과 합쳐 최대 5년이에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도 더해요(최대 3점)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본인 점수표로 바꿔 더해요. 배우자 가입기간으로는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이고, 본인과 합친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해요(2024. 3. 25. 시행). 배우자가 없거나 통장이 없으면 0점이에요.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점수 |
|---|---|
| 배우자 없음 또는 통장 없음 | 0점 |
| 배우자 가입기간 1년 미만 | 1점 |
|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배우자 가입기간 2년 이상 | 3점 |
| 상황(국토교통부 공식 사례) | 통장 점수 구성 | 통장 점수 합계 |
|---|---|---|
| 본인 5년 ·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 | 8점 |
| 본인 5년 ·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 | 9점 |
| 본인 5년 ·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 10점 |
| 본인 5년 ·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 | 10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본인이 이미 17점(15년 이상)이면 배우자 점수를 더해도 17점이 상한이에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당첨 가능한 가점은 알려 주지 않아요. 단지·평형·시기마다 당첨 최저 가점이 달라서, 청약홈의 당첨자 정보에서 비슷한 단지를 확인하세요.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등)은 가점제가 아니라 별도 자격·기준으로 뽑아요. 1순위 자격(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거주 지역 등)도 가점과 따로 갖춰야 해요.
- 주택 소유 여부(분양권, 소형·저가주택 예외 등)와 부양가족 인정은 직접 판단해야 해요. 헷갈리면 청약홈 순위확인서나 청약 문의(1644-7445)로 확인하세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가점제 적용기준)과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2024. 3. 25. 시행),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청약가점계산」 안내(2026년 10월 확인), 정책브리핑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가점 3점」. 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가점은 청약홈 순위확인서와 입주자모집공고로 확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집을 가진 적이 없으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세요.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요.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양가족인가요?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어야 해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가졌다면 인정되지 않아요. 소형·저가주택 등 예외는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청약통장이 없으면 점수가 깎이나요?
아니요. 배우자 점수는 더하기만 해요. 배우자가 없거나 통장이 없으면 0점이고, 있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1~3점을 본인 통장 점수에 더해요. 합친 점수의 상한은 17점이에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