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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올해 주택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총액을 계산해요.

주택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도

1세대 1주택의 낮춘 비율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분공시가격비율
일반 주택(다주택 등)전체60%
1세대 1주택300,000,000원 이하43%
300,000,000원 초과 600,000,000원 이하44%
600,000,000원 초과45%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 첫 구간은 세율만 곱하고, 나머지는 「기본세액 + 구간 시작 금액 초과분 × 세율」로 계산해요.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60,000,000원 이하0.1%0.05%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6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 × 0.15%3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 × 0.1%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195,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 × 0.25%120,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 × 0.2%
300,000,000원 초과57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 × 0.4%42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 × 0.35%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된 특례예요(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부칙).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제111조 제3항).

직전 연도보다 많이 올랐다면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못해요(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예전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년 개정으로 주택에서 폐지됐고 이 제도로 바뀌었어요.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약 5.3% 넘게 오른 주택에만 영향이 있어요. 신축 등으로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없으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보므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위 입력칸에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을 때만 상한을 반영해요.

직전 연도 공시가격올해 공시가격상한 없는 과세표준상한 적용 과세표준재산세 합계(도시지역분 포함)
400,000,000원600,000,000원264,000,000원189,200,000원502,960원
500,000,000원600,000,000원264,000,000원233,200,000원670,160원
570,000,000원600,000,000원264,000,000원264,000,000원787,200원

표는 올해 공시가격 600,000,000원의 1세대 1주택(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570,000,000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요.

공시가격별 예시 — 도시지역분 포함

공시가격일반 주택 합계1세대 1주택 합계
300,000,000원576,000원299,400원
500,000,000원1,104,000원620,000원
700,000,000원1,848,000원1,008,000원
900,000,000원2,592,000원1,512,000원
1,200,000,000원3,708,000원2,592,000원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한 2026년도 예상액이에요(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직전 연도 대비 상한 없음).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쓰고 특례세율은 쓰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제151조[시행 2026. 1. 1.]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제110조의2·제116조[시행 2026. 10. 1.](2026년 10월 확인), 법제처 제정·개정이유(주택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세부담상한제 폐지).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고지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정해요.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절반을 내요.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가 기본이에요(시행령 제110조의2).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건물과 땅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약 5.3% 넘게 올랐다면 과세표준이 상한(직전 연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에서 멈춰서 재산세가 줄어요.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나 칸을 비우면 상한 없이 계산해요.

고지서 금액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방식 차이로 몇십 원 다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