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올해 주택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총액을 계산해요.
주택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내요(지방세법 제107조·제114조). 집값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돼요(제115조).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이에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다만 2026년도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써요(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이 낮춘 비율은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에도 적용돼요.
-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표를 적용한 금액이 재산세 본세예요(제111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더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해요(제111조의2).
- 본세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가 정해 고시한 곳만, 제112조)과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 도시지역분은 빼고 계산, 제151조)가 더해져 고지서 총액이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도
1세대 1주택의 낮춘 비율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일반 주택(다주택 등) | 전체 | 60% |
| 1세대 1주택 | 300,000,000원 이하 | 43% |
| 300,000,000원 초과 600,000,000원 이하 | 44% | |
| 600,000,000원 초과 | 45% |
주택 재산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로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 첫 구간은 세율만 곱하고, 나머지는 「기본세액 + 구간 시작 금액 초과분 × 세율」로 계산해요.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
|---|---|---|
| 60,000,000원 이하 | 0.1% | 0.05% |
| 60,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6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 × 0.15% | 30,000원 + 60,000,000원 초과분 × 0.1%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195,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 × 0.25% | 120,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 × 0.2% |
| 300,000,000원 초과 | 57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 × 0.4% | 42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 × 0.35% |
특례세율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된 특례예요(지방세법 제111조의2 및 부칙).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제111조 제3항).
직전 연도보다 많이 올랐다면 — 과세표준상한제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못해요(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시행령 제109조의2). 예전의 세부담상한제는 2023년 개정으로 주택에서 폐지됐고 이 제도로 바뀌었어요.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약 5.3% 넘게 오른 주택에만 영향이 있어요. 신축 등으로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없으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보므로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위 입력칸에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을 때만 상한을 반영해요.
| 직전 연도 공시가격 | 올해 공시가격 | 상한 없는 과세표준 | 상한 적용 과세표준 | 재산세 합계(도시지역분 포함) |
|---|---|---|---|---|
| 400,000,000원 | 600,000,000원 | 264,000,000원 | 189,200,000원 | 502,960원 |
| 500,000,000원 | 600,000,000원 | 264,000,000원 | 233,200,000원 | 670,160원 |
| 570,000,000원 | 600,000,000원 | 264,000,000원 | 264,000,000원 | 787,200원 |
표는 올해 공시가격 600,000,000원의 1세대 1주택(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 44%) 기준이에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이 570,000,000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요.
공시가격별 예시 — 도시지역분 포함
| 공시가격 | 일반 주택 합계 | 1세대 1주택 합계 |
|---|---|---|
| 300,000,000원 | 576,000원 | 299,400원 |
| 500,000,000원 | 1,104,000원 | 620,000원 |
| 700,000,000원 | 1,848,000원 | 1,008,000원 |
| 900,000,000원 | 2,592,000원 | 1,512,000원 |
| 1,200,000,000원 | 3,708,000원 | 2,592,000원 |
표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한 2026년도 예상액이에요(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직전 연도 대비 상한 없음). 9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쓰고 특례세율은 쓰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내나요?
-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절반을 내요.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제115조).
-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낼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제118조, 시행령 제116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해요.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소방 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부과돼요. 이 계산에는 없어요.
- 자동이체·전자고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감면과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 겹치면 효과가 큰 쪽 하나만 적용돼요(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4항).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산세 세율(표준세율의 50% 범위)이나 도시지역분 세율(최대 0.23%)을 바꿀 수 있어요. 이 계산은 표준세율과 0.14%를 써요.
- 1세대 1주택인지는 직접 판단해야 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가 기본이고, 예외 규정이 많아요(시행령 제110조의2).
- 상가·토지 등 주택이 아닌 재산의 재산세는 계산하지 않아요. 입력하는 공시가격은 건물과 땅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이에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7조·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4조·제115조·제118조·제151조[시행 2026. 1. 1.]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09조의2·제110조의2·제116조[시행 2026. 10. 1.](2026년 10월 확인), 법제처 제정·개정이유(주택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세부담상한제 폐지). 이 계산은 예상이며 실제 고지액은 관할 시·군·구청이 정해요.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서 고지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고, 나눠 낼 수 있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절반을 내요.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가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는데,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이 국내에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가 기본이에요(시행령 제110조의2).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은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돼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세는 건물과 땅을 합친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요.
직전 연도 공시가격을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올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약 5.3% 넘게 올랐다면 과세표준이 상한(직전 연도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과세표준 + 올해 과세표준의 5%)에서 멈춰서 재산세가 줄어요. 그만큼 오르지 않았거나 칸을 비우면 상한 없이 계산해요.
고지서 금액과 왜 다를 수 있나요?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10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방식 차이로 몇십 원 다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