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연 수입과 경비율로 3.3%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계산해요.
계산은 이 순서로 해요
-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예요(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필요경비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고(제27조), 장부 없이 신고하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총수입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봐요(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예요.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갖춘 가족 1명당 연 1,500,000원이고(제50조), 국민연금 보험료는 낸 만큼 연금보험료공제로 빼요(제51조의3). 소득공제가 소득금액보다 크면 과세표준은 0이에요.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이에요(제55조 제1항). 세율표는 아래에 있어요.
-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빼서 결정세액을 구해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성실사업자 제외)에게 주는 공제이고,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제59조의4 제9항 제2호, 제61조 제2항).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의 표를 적용해 따로 계산해요. 표의 구간과 금액은 소득세의 10분의 1이고, 표준세액공제는 7,000원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제9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50% 안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같은 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만 써요.
- 정산 = 결정세액 − 이미 뗀 세금이에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돈을 받을 때 소득세 3%와 그 10분의 1인 지방소득세 0.3%를 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치면 3.3%예요. 결정세액이 뗀 세금보다 작으면 돌려받고, 크면 더 내요.
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나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계산식의 앞 금액은 앞 구간까지 합친 세금이에요.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 14,000,000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840,000원 + (14,000,000원 초과분의 15%) |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6,240,000원 + (50,000,000원 초과분의 24%) |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360,000원 + (88,000,000원 초과분의 35%) |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37,060,000원 + (150,000,000원 초과분의 38%) |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94,060,000원 + (300,000,000원 초과분의 40%) |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174,060,000원 + (500,000,000원 초과분의 42%) |
| 1,000,000,000원 초과 | 45% | 384,060,000원 + (1,000,000,000원 초과분의 45%) |
3.3%를 뗀 소득은 5월에 신고해야 정산돼요
수입을 받을 때 뗀 3.3%는 세금을 미리 낸 것이지 확정된 세금이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실제 세액이 정해지고(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뗀 세금이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3%를 떼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제129조 제1항 제3호), 어떤 소득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경비율은 어디서 정하나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조사해 결정하고, 그해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고시해요(시행령 제145조).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시행령 제143조 제4항). 내 업종의 값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해 직접 넣어 주세요 —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대신 정해 주지 않아요.
예시 —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단순경비율을 60%로 가정하고(실제 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본인만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소득공제는 없다고 놓은 예시예요. 이 페이지의 계산기와 같은 함수로 계산했어요.
| 1년 총수입 | 과세표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이미 뗀 3.3% | 정산 |
|---|---|---|---|---|---|
| 20,000,000원 | 6,500,000원 | 320,000원 | 32,000원 | 660,000원 | 308,000원 환급 |
| 30,000,000원 | 10,500,000원 | 560,000원 | 56,000원 | 990,000원 | 374,000원 환급 |
| 50,000,000원 | 18,500,000원 | 1,445,000원 | 144,500원 | 1,650,000원 | 60,500원 환급 |
| 80,000,000원 | 30,500,000원 | 3,245,000원 | 324,500원 | 2,640,000원 | 929,500원 납부 |
| 100,000,000원 | 38,500,000원 | 4,445,000원 | 444,500원 | 3,300,000원 | 1,589,500원 납부 |
| 150,000,000원 | 58,500,000원 | 8,210,000원 | 821,000원 | 4,950,000원 | 4,081,000원 납부 |
이 계산이 보지 않는 것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다뤄요.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이 합산되고 표준세액공제도 달라져요(제59조의4 제9항 제1호).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와, 성실사업자의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가산세·세액감면은 계산하지 않아요.
- 원천징수는 돈을 받을 때마다 계산해서 떼요. 이 계산기는 1년 총수입의 3%로 단순화해서 실제로 뗀 금액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뗀 세금은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말고 받는 소득공제는 합계를 직접 넣어야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같은 제한은 반영하지 않아요. 중간예납세액이 있으면 따로 정산해야 해요.
- 계산은 원 미만을 버려요. 홈택스 계산 결과와 몇 원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조의2·제19조·제27조·제50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의4·제61조·제70조·제70조의2·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145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2026년 10월 확인). 일반적인 계산 안내이며 개인별 신고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이미 뗀 소득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은 만큼 돌려받아요. 지방소득세(0.3% 뗌)도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돼요.
3.3%를 뗀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뗀 세금은 미리 낸 것이라서 5월 신고(소득세법 제70조)로 정산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이 자동으로 되지 않고, 소득이 커서 더 내야 하는 경우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3.3%를 안 떼고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해요?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결정세액 전부를 5월에 직접 내요. 계산기에서 「안 떼고 받았어요」를 고르세요.
경비율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업종코드마다 달라요.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넣으세요(시행령 제145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장부를 쓰거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해서 이 계산기 결과와 달라져요. 실제 경비 금액을 알면 「실제 쓴 경비」로 넣을 수도 있어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은 누구인가요?
본인 말고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20세 이하 직계비속·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이 대상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소득세법 제50조). 본인은 자동으로 들어가니 본인을 뺀 수만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소득세와 별도의 지방세예요.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92조의 표를 적용해 따로 계산하고, 결과는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다른 무료 도구
홈 화면에 추가하면 앱처럼 열리고, 한 번 연 뒤에는 인터넷 없이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입력한 값은 이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